[법률상식]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조리하면?

By @lawyergt5/9/2018kr

음식 재조리와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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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조리해서 내주는 것은 아닌지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보통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원재료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등 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7.러.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7조).

볶음밥 재활용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조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에서 A씨는 "그 볶음밥은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 그대로 재조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사용, 보관, 재조리하는 행위라면서,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 아니므로, 이를 재조리했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보면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두 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 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한 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한 줄 요약 ---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사용·조리 또는 보관만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입도 대지 않은 음식물이라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 아니므로, 이를 재활용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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