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인들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받고 통장을 개설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더군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정사를 통해서 하면 8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의서류를 정리해서 세무소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 신청서
- 협회 정관
- 회의록 양식
- 회원명단 양식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 대표자 신분증 및 단체명의 직인
댓글을 달아 주시면, 양식은 보내 드릴께요.. ^-^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단체명의의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