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By @raon1/1/201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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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18년 1월 1일 새해가 떠오른 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꼭 성공하시길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 제도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천 번째 : 1월 -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 1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세 번째 : 1월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합니다.
네 번째 : 1월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 1월 -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1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여섯 번째 : 1월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 : 1월 - 신혼부부 전용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출시합니다.
여덟 번째 : 1월 - 병사 봉급 약 88% 인상합니다.
아홉 번째 :1월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합니다.
열 번째 : 2월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합니다.
열한 번째 : 3월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열두 번째 : 5월 -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에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5041&menuNo=4010100 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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