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한 영업이사님의 방문 외..

By @jsquare7/30/2018kr
  1. 한달 전 정도에 만난 분이 계속 찾아오고 계신다. 지난 번에 만났을 때는 장장 2시간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도 사무실로 와서 한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사 직함을 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 기술력은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는 회사를 컨설팅하면서 영업망을 구축하시는 분이시다. 나보다 나이도 많으실 뿐 아니라 이미 뛰어난 영업력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세 번씩이나 찾아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다.
    오늘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셨다.
    "지인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미 그 분이 소개하시는 제품을 샘플 형식으로 2박스를 구입했다. 주변 지인들에게 제품을 주면서 반응도 살펴보고, 인터넷에 관련 정보도 확인해보는 과정을 진행했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오늘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울에서 제법 괜찮은 인맥을 갖고 계신 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2. 한 기사를 보며
    https://news.joins.com/article/22841225
    부모 돈 빌려 집 샀는데 아버지 세무조사까지 라는 기사.
    요즘 세무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니 국세청에서 세수 확보를 하는 것에 비상이 걸었다는 느낌이 든다. 기사의 요지는 부모한테 돈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면, 차용증 작성은 필수고, 이자까지 매월 일정 금액만큼 지급해야 한다.(참고로 이자는 연 4.6% 정도를 내야 하며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 이 내용까지는 좋았는데, 기사의 당사자는 최근에 아파트 산 것 말고 그 전에 부모님에게 돈을 받은 내역에 있어서 증여세와 몇년치의 가산세를 내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에게 돈을 입금받는 경우 무조건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라. 그리고 큰 돈의 경우 이자 지급 및 정산해 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꼭 남겨놓아야 한다. 가족에게 돈도 입출금을 못 하나 싶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사소한 것 까지도 분명하게 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는 시대가 된 듯 하다.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이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실력 좋은 회계사무소에 꼭 회계일을 의뢰해야 한다. 지금은 세수확보에 집중하는 시기인지라.. 세무조사 공문을 받게 되면 몇년치의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야 한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적어도 개인사업을 한다면 비즈앤택스와 같은 세무 포탈 사이트를 구독하면서 세무에 대한 상식을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

  3. 지난 주에 중국에 닥친 태풍으로 해운 일정이 다 꼬여버렸다. 중국에서 물건을 보낸 담당자가 선박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안 해줘서 선박회사에 전화해서 일정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던 차에 알게 된 사이트. 현재 선박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다 표시된다. 중국을 왔다갔다 하는 배가 정말 많긴 많구나. 배 일정으로 인해 오전 내내 고객, 선박회사, 중국하고 통화하다 보니 점심 먹을 때가 되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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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 하루가 마무리 되어지네요. 7월 동안 몇가지 까다로운 일들 가운데 2-3개는 잘 해결되었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적었는데..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며, 부족한 점은 배우고 보완해가는 중입니다. 오전에는 정말 전화통화만 하다가 3시간이 흘러가버렸습니다. ^^;;; 7월 마지막날인 내일은 가족들과 일일 휴가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어린이집도 방학인지라 대전근교로 물놀이하러 갈까 합니다. ㅎ 무더운 7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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