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바뀌는 육아 휴직 혜택 총정리!

By @hyoree5/6/2018kr

안녕하세요 효리@hyoree입니다.

지금 저는 임신 10주차..
아직 초기죠.
육아휴직을 벌써부터 알아보다가.. 2018년부터 여러가지 바뀌는 법들이 많길래 정리해보았어요
임신중이신 분들에게(혹은 남편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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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 휴직 당겨쓰기 가능

2018년도부터 바뀌는 제도인데, 이제 임신기에도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당겨쓸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 거의 만삭인 9개월까지 다녀야지 출산휴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임신중에도 육아휴직부터 우선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제 만삭까지 회사 나오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육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근데 저는… 회사 눈치도 좀 보이고.. 아마 임신 9개월까지는 다닐 것 같네요 ㅜㅜ 이미 그렇게 회사에 이야기도 해놓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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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휴직 기간 중 지급급여 비율 인상

출산휴가(3개월) 시 월 통상임금의 100%가 나오고, 육아휴직 3개월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가 나오네요 그 이후 9개월은 40%(50만원~100만원)가 나오는데

2019년부터는 40%가 아닌 50%(70만원~12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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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대상자 1년에서 6개월로 변경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근로자만 쓸 수 있는 제도였는데 2018년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기쁜소식!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직하고 뜻밖에 임신을 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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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단축근무만 한다면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어요
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주어진 일을 다 못끝냈는데 나몰라라하고 퇴근하기도 눈치보이고..

이건 저는 적용하지 못할 것 같고, 아마 사기업에서는 눈치가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2018년에 바뀌는 법들이 예비 워킹맘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점점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아직 갈길이 멀긴 하지만요(법 규정 변경보다도 현실적인 상황이..)
그래도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겠지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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