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투자 그리고 법률

By @eddyhong2/18/2018startup

내가 최근에 들은 가장 황당한 주장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현재 법률이 제시하는 정확한 법의 테두리가 해당 사업을 정의해주지 못하기에 해당하는 법이 생기기전까지는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이 생기지도 않았던 시절에 인터넷 관련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가?
인터넷 관련법은 혁신적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개념을 통한 가치창출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및 보호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것이지 앞으로 있을 인터넷 산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정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산업을 위해 법을 미리 제정한다고 상상해보라.
(사례도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은 다소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요소 내지 부당한 결과를 종종 가져오지만 어쨋든 법률은 후행적인 성격이 있어 혁신의 바람이 불어닥쳐야 비로소 제정 내지 정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에 있어서는 법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것이 아니다.법이 있다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하겠고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때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이것이 대다수에게 이익을 가져올것이라는 실제 증거를 통해 사회가 새로운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수 있도록 해나가야할 것이다.
투자는 미래 사회에 가져다줄 커다란 혁신과 변화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과 혁신 그리고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다운로드 (2).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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