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의 다음 기사를 보고 가상화폐 회계처리 현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17344057.html
국제회계기준(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아직 가상화폐의 성격, 계정과목, 평가방법 등 명확한 회계기준 없음. 외부감사인에 따라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가상화폐 회계기준이 없어서 가상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비교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 발생.
회계처리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가상화폐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고 어떻게 손익을 잡아야 하는지 이슈가 있음. 자산평가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거래소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제각각 회계처리 해야 하는 상황.
가상화폐의 경우 가격 변동폭이 커 가격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음.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실시간 거래되는 특성으로 어느 시점을 가격 평가 시점으로 잡아야 할지 정하기 어려움
국내 거래소에서 일명 김치(?)프리미엄이 크게 붙을 경우 그 가격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의견도 금융당국, 회계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리고 있음.
IFRS 기준에 따르면 금융자산도 아니고 재고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고 통화, 현금도 아님. 부합하는 기준이 없어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할 필요가 있음.
회계전문가들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가상화폐는 현금 또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며, 회사별로 판단하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다만, 거래의 빈번도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중인 경우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재고자산 처리가 적절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지난 3년간 임의 감사 시 비트코인을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판단해 회계처리 했음. 올해는 회계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고심 중임.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원의 진행상황, 다른 국가의 사례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음. 가상화폐 관련 입법 방향, 정부정책에 따라 회계처리, 회계분류 등이 가변적이어서 회계기준이 일찍 나올수 없는 상황임.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은 시가로,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가상통화는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