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Currency] 거래소 이용시 주의사항 (펌글)

By @coincu6/2/2017kr

정보를 찾아 인터넷을 방황하던 중 유의해야할 글을 발견하여 퍼오게 되었다.

출처 : https://www.ddengle.com/blockchain_voted/1855722

"일정기간 회원이 접속하지 않으면 _거래소가 보유코인을 시가로 강제청산_하고 등록된 은행계좌로 송금해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원본에서는 코인원 약관을 첨부하여 주셨는데, 관련하여 여러 거래소에서 확인해보았다.


  • 빗썸
    : 6개월 이상 미접속시, 현금화하여 보관
    -> 반환요구 가능

    말의 뉘앙스가 애매한데, _"보관하고 있던 상태로 반환"_이 아닌 _"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반환"_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코인이 아닌 현금화된 돈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반환요구시에 주는 것으로....

  • 코인원
    : 12개월 이상 미접속시 계정정지, 자체조사
    -> 7일 간 사전통지 후 계정 폐쇄 가능, 이용자 소명절차/잔고 청산 가능
    -> 7일 후 강제청산, 환급주소로 반환 (기입된 환급주소 오류에 따른 책임은 거래소 없음)
    8조 4항

    17조 4항

    최악의 케이스는 환급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놓은 경우, 아예 돈은 공중분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코빗
    : 장기간 휴면 가입자
    -> 통지 이후 30일간 이용제한(이용중지), 기간동안 이의 신청 가능
    -> 30일 이후 이용계약 해지, 회원등록말소
    -> 등록말소통지, 소명기회부여
    -> 이용계약 해지 시 포인트는 전액환불, 환불가능계좌 없을시 삭제가능(여기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하는 가상의 화폐를 지칭)
    9조 2항-16

    20조

    장기간의 휴면 가입자의 기준이 나와있지 않기도 하지만, 이용계약해지시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약관에 쓰여있지 않다. (혹시 찾으시는 분 알려주세요)

다른 거래소도 더 있지만 코빗 약관 살펴보다 진이 빠져서 여기서 끝내네요ㅠㅠ
살면서 약관을 자세히 읽어본 적은 처음인듯 합니다ㅋㅋㅋㅋ
정리하자면, 거래소는 말 그대로 거래하는데만 쓰시고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는 역시 지갑이 해답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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