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

By @bohylee3/8/2018kr

가입하고 처음 글을 씁니다.

하는 일이 법률 쪽이다 보니 프로그래밍 같은 기술적인 부분 보다는 규제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글로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제 생각을 써보려고 합니다.

모든 법률이 그렇듯이 특정 대상을 법률적으로 규율을 하려면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해야 합니다. 정의 규정은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 규율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은 "증권"이 무엇인지 정의를 두고 있는데, 새로운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 관련 규제를 받게 되지만, "증권"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상 증권 관련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포괄주의 논의가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데,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이나 교환매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급결제수단이나 교환매개가 아닌 다른 유형의 암호화폐는 법률상 암호화폐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향후 법률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법률상 암호화폐에 포섭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발행이나 유통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에서 암호화폐중개소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법률상 정의된 암호화폐만 중개할 수 있게 하면 법률상 암호화폐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 개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법률상 암호화폐에 명확히 포섭되는 컬러드코인의 개발, 발행에만 치중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의 정의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정의될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나타난 암호화폐 정의를 살펴보면서 글을 마치려 합니다.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정태옥 의원 가상화폐 특별법안 - 가상화폐”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혹은 그 외의 것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내국통화, 외국통화와 가상화폐 이외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등을 제외한다)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정병국 의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 1. “암호통화”란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오직 온라인 게임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되어 그 게임 플랫폼 외에 시장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단위
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디지털 단위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법무부 : 암호화폐 =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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