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허분석] 블록체인과 IoT의 만남

By @bc-patent2/1/2018kr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특허연구소입니다.

블록체인과 IoT 기기를 연결해주는 특허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발명의 명칭: "Smart device"
미국등록특허 US 9849364

발명자는 Bao Tran이라는 분인데요,
미국에서 약 200개의 특허출원을 하시고, 약 100개의 등록특허를 보유하신
어마어마한 개인발명자입니다.

위 발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1. A device, comprising:

a body having a blockchain address, a processor to identify the body in a blockchain with the blockchain address and a wireless transceiver;

a sensor coupled to the body and the wireless transceiver to store tamperproof sensor events on the blockchain; and

an accelerometer disposed within the body to detect acceleration of the body, wherein the accelerometer stores acceleration data on the blockchain.

즉 IoT 기기(device)는 자체로 블록체인 address(계좌)를 가지고 있고,
센서 및 가속도계(accelerometer)가 있어서,
가속도 정보 및 기타 센싱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즉 가속도계가 있으면 기기가 어떤 원인으로든 '운동'하면,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속도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뭐 어쩌겠다는 것이냐..."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꽤 많은 응용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도'를 기록한다는 것은, '움직임'을 기록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즉 예컨대 가속도 센서가 있으면, '심장 박동' 같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죠. 블록체인에 올릴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니다.

메디..?

그럼 예컨대 환자의 심장 박동 및 호흡 정보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가 결합된 의료 기기는
body, sensor, accelarator를 모두 가지고 있는 'smart device'의 한 예시가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심박 측정기도, 블록체인의 노드로 이용하는 순간
위의 'smart device'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00.jpg
(이미지 출처: http://www.medicalpointindia.com/cariac-5paramonitor.htm)

즉 블록체인 + (어떤 종류든, 움직임 외에 무언가를 센싱하는) 센서 +
가속도 센서를 포함하는 기기는,
Bao Tran의 특허권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IoT 기기가 블록체인의 노드(node)가 되는 것이 일상화되면
위 특허가 상당히 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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