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생각

By @backdm12/25/2019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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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은 만큼 주변에 고용보험을 타는 사람이 꽤나 존재하는 듯 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를 퇴사하고 67개월 정도 기존급여의 일정부분(약5070%)을 실업급여로 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의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으로 1년을 일하고,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타며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만약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공무원이 되고 불합격하면
다시 1년 일하고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타며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같지만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그런식으로 이용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거 같은데 말이지요.

직장에서 퇴사를 하지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이직을 자주 하거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가 꽤나 쏠쏠하기도 하나보더라구요.
최근 실업급여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제도가 실업을 장려(??)하고,
누군가에겐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장하지 않나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시간을 쓰며 노동하고 있는데
실직이라는 명분으로 누구는 놀면서 6개월동안 월급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실직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6개월 안에 취직을 하면 뭔가 또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적당한 곳에는 취직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당장의 생활을 위해 직장의 눈높이를 조금 낮출지도 모를텐데 말이지요.
어쩌면 중소기업 인력난의 이유 중 하나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는 하지만
악용사례로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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