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에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By @ashbead2/5/2018law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74527

"카시트 과태료 30일부터 6만원으로 인상... 내년 2월까지는 계도활동기간"

<경찰청은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의 안전벨트 미착용과 유아 동승의 경우 카시트를 장착되지 않으면 인상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카시트 과태료가 3만 원이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6만 원으로 크게 뛰었다.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도 동일한 기준에 속한다.

위 기사에서 처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계도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도기간은 무엇일까요. 계도기간은 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마련된 제도를 안내, 홍보하고 법적용의 대상자들에게 적응과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행정집행상의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도란 말을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이라는 말로,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겠다는 다소 권력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안내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나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계도'라는 단어의 사용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내기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계도기간 중에는 법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이나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여지가 많은 것 뿐이지요.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소관 행정청이 위와 같은 계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찰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이 권한자의 재량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동안 단속이나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제재처분 권한자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계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단속 및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계도기간을 설정해놓고는 선별적 단속 및 제재를 하는 등 자의적인 법집행에 이른다면 부적법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제재처분 대신 주의나 경고를 주는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계도의 목적 달성에 매우 유효한 행위라고 보이므로, 제재처분 대신 행정지도를 선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계도기간 중에 유예할 수 있는 제재처분은 그 권한자의 재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법무부의 해석에 따르면 그 부과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15, 177쪽 참고. 그러나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 그러므로 과태료 대상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벌칙 조항은 형벌로서 과징금 등의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이 과징금 등이 적용되는 행위에 비하여 불법성 더욱 크다는 고려에서 법이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예정한 것입니다. 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에 관하여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집행은 다시 검찰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의 설정만으로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 수사, 기소한 후 재판이 진행되는 일까지 막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계도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과태료나 벌칙 조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도기간 중이라도 일부러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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