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By @jingum2/10/2018kr-newbie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음란물을 만든 개인이나 회사가, 이를 유포한 사람에게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다.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가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름니다.

단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작품성이 낮다거나 작품속에 드리워진 윤리성 등은 저작물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적, 예술적, 윤리적 평가에서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우리나라 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음란물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저작권법상 보호받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음란물이라고 함부로 이곳 저곳에 올리거나 다운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윤리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

상표법이나 특허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이나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과 달리, 저작권법상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포함된 저작물까지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이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높은 시나 소설, 창작성이 있는 영상화된 음란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만약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따지게 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는 논란과 마찬가지지요.

또한, 저작권은 사후 75년까지 보호를 받는 권리이므로, 윤리성 자체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면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작물로서 보호를 배제하여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후대에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질의 음란물이 재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웃긴 일이지만,,,,좌우간 저작권법상 보호는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음란물도 저작물성이 있음이 틀림없다.

음란물이라도 그 만드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 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이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별론입니다.


스팀잇과 음란물의 문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블록체인 기술인 스팀잇의 구동원리는 중앙통제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처럼 중앙에서 음란물을 검열하여 차단하거나 채널을 날려버리는 그런 기능을 스팀잇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스팀잇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되어서 음란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놀이마당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팀잇에 올린 음란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 군요.

스팀잇과 음란물....스티미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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